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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제10조의7(임원의 임기)

조합의 이사장, 부이사장을 포함한 상근이사, 비상근이사(제10조의6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상근이사에 한한다) 및 감사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8ㆍ9ㆍ19]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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