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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제3조(의장 및 부의장)

① 의장 및 부의장은 매년 전국법관대표회의 구성 이후 처음 개최되는 회의에서 선출한다.

② 의장은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③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매년 전국법관대표회의 구성 이후 의장과 부의장이 선출되기 전까지는 구성원 중 법조경력이 가장 많은 구성원(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이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시행 2023.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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