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제3조(의장 및 부의장)
① 의장 및 부의장은 매년 전국법관대표회의 구성 이후 처음 개최되는 회의에서 선출한다.
② 의장은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③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매년 전국법관대표회의 구성 이후 의장과 부의장이 선출되기 전까지는 구성원 중 법조경력이 가장 많은 구성원(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이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시행 2023.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