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인정기구의 설치)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정기구를 국가기술표준원에 설치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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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정기구를 국가기술표준원에 설치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