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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적합성평가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고 있는 학교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1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3. 적합성평가 관련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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