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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정기검사 및 특별검사)

① 공인기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최초로 공인기관 인정을 받은 경우

가. 1차 정기검사: 인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나. 2차 정기검사: 인정을 받은 날부터 2년 6개월이 되는 날

2.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을 받은 경우: 연장된 유효기간 시작일부터 2년이 되는 날

② 공인기관의 장은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날부터 1개월 전까지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정기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③ 공인기관의 장은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정기검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 연기 신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연기 신청의 사유를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정기검사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특별검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검사 예정일 7일 전까지 검사 대상 공인기관에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에 알리면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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