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제20조(의연금품 출연 강요의 금지 등)
① 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타인에게 의연금품을 내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모집종사자는 자신의 모집행위가 모집자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3]
시행 2024.7.3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재해구호법 › 제3장 의연금품의 모집
① 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타인에게 의연금품을 내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모집종사자는 자신의 모집행위가 모집자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3]
시행 2024.7.3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