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제16조(수입금의 처리)
시ㆍ도지사는 재해구호기금을 운용하여 수입이 생기면 그 전액을 재해구호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3]
시행 2024.7.3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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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법 › 제2장 재해구호계획의 수립 및 구호기관의 활동 등
시ㆍ도지사는 재해구호기금을 운용하여 수입이 생기면 그 전액을 재해구호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3]
시행 2024.7.3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