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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재해구호법 시행령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4조의2(재해구호물자 확보 및 관리실태 점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Disaster Relief Act, Article 4-2 (Inspection of Securing and Management of Disaster Relief Supplies)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의 물품ㆍ장비 등 구호에 필요한 물자와 조직ㆍ인력(이하 "재해구호물자등"이라 한다)의 확보 및 관리 실태를 반기별로 1회 이상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and앤드 inspect,인스펙트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every에v버r리 half해f프 year,이어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ecuring시큐r링 and앤드 managing매너징 supplies,서플라이즈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other어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lief,r릴리f프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isaster디재스터 reliefr릴리f프 supplies,서플라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s,메이어즈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s,메이어즈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s,메이어즈 Do두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s거v버너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heads헤즈 of어v브 Si/Gun/Gu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etc.").엣세터r러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재해구호물자등의 확인ㆍ점검(이하 "확인ㆍ점검"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점검 15일 전까지 시ㆍ도지사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확인ㆍ점검의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verifyv베r러f파이 and앤드 inspect인스펙트 disaster디재스터 reliefr릴리f프 supplies,서플라이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t앳 least리스트 15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However,하우에v버 in인 an앤 emergency이머전시 or오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notice노우티스 may메이 be비 given기v븐 by바이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1. 확인ㆍ점검의 일시

1. Theð더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2. 확인ㆍ점검 대상 및 절차

2.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the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3. 그 밖에 확인ㆍ점검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확인ㆍ점검한 결과를 시ㆍ도지사등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 필요한 개선 및 보완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so소우 thatð댓 necessary네서세r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nd앤드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measures메저즈 are아 taken.테이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확인ㆍ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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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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