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시행령 제11조(의연금품의 모집 등에 관한 정보 공개)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라 의연금품의 모집, 배분ㆍ사용내역 등에 관한 정보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2.11]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라 의연금품의 모집, 배분ㆍ사용내역 등에 관한 정보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2.11]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