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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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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재해경감 우수기업의 인증 및 업무대행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인증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

① 법 제8조의3에 따른 인증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조의3에 따라 인증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2016.11.29, 2017.7.26>

[본조신설 2010.7.9]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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