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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0734호,2025.1.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42호,2023.10.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355호,2023.4.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민정책연구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IOM 이민정책연구원(이하 "종전의 연구원")은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이민정책연구원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연구원이 행한 행위는 이민정책연구원이 행한 행위로, 종전의 연구원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이민정책연구원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연구원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이민정책연구원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연구원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이민정책연구원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부칙 <제18793호,2022.1.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974호,2017.10.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난민법) <제11298호,2012.2.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에 따라 난민의 인정을 받은 자"를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로 한다.

④ 생략

부칙 <제10374호,2010.7.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42호,2007.5.17>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