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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226호,2025.9.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각 적용일 이후 수사가 개시되어 제1심에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에서 발급되는 재판서의 정본ㆍ등본과 증명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82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접수되어 이 규칙 시행 후에 발급되는 재판서ㆍ조서의 정본ㆍ등본, 사건에 관한 증명서 및 집행문 부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2810호,2018.1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접수된 판결문 열람 및 복사 신청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2695호,2016.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6년 11월 2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683호,2016.10.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6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441호,2012.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가정보호심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 중"「재판기록 열람ㆍ등사 규칙」 제6조"를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제7조"로 한다.

②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3항 중"「재판기록 열람ㆍ등사 규칙」"을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으로 한다.

③ 민사집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재판기록 열람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제4조ㆍ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재판 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준용한다."로 한다.

④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재판기록 열람ㆍ등사 규칙」"을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으로 한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