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 제28조(담보권의 실행)
담보관리기관의 장은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재정차관자금에 대한 담보에 관하여 담보권실행의 의뢰가 있은 때에는 그 담보권 행사에 필요한 채권원인증서 및 위임장등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교부받아야 한다. <개정 1988.12.13, 1995.12.30, 1998.11.5, 2018.11.26, 2026.1.2>
[제31조에서 이동, 종전 제28조는 제24조로 이동<1988.12.13>]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