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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학교발전기금)

①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조성한다.

1.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의 접수

2.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한국학교 내외의 조직ㆍ단체 등이 그 구성원 및 구성원 외의 자로부터 자발적으로 모금한 금품의 접수

3. 각종 한인(韓人)단체, 기업체 등에서 모금한 금품의 접수

② 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

1. 한국학교 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2. 한국학교 운영비 부족분의 지원

③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교육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기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조성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운영위원회는 발전기금의 관리 및 집행과 그 부수된 업무의 일부를 해당 학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학교장은 발전기금을 별도회계를 통하여 관리하고, 매분기마다 발전기금의 집행계획 및 집행내역을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⑥ 운영위원회는 제5항의 보고를 받으면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관할 공관장과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⑦ 운영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발전기금에 관한 업무를 해당 학교장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발전기금의 집행상황 등에 관하여 감사할 수 있다.

⑧ 운영위원회는 한국학교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관할 공관장에게 보고하고,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회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08.9.22]

시행 2021.12.2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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