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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채용기간 등)

① 제14조제2항에 따라 원장으로 보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채용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공관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근무기간의 연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은 그 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4조제2항에 따라 원장으로 보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연봉과 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연봉은 「공무원보수규정」 제36조제3항 및 별표 33의 일반임기제공무원 5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하고, 수당은 제17조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3.11.20>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4조제2항에 따라 원장으로 보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채용, 교육훈련, 복무, 그 밖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10.10]

시행 2021.12.2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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