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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국내 교육과정 등)

①교육부장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재외국민을 위한 국내 교육과정(이하 "교육과정"이라 한다)을 국립국제교육원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3.4, 2008.7.11, 2009.5.8,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교육과정: 국내의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수학하기 위하여 귀국한 재외국민에 대하여 수학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2. 단기교육과정: 재외국민의 조국애 함양과 모국(母國)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3. 연수과정: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외교육기관 및 이와 관련이 있는 각급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단체 등의 교직원(외국인인 교직원을 포함한다)에게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말한다.

③국립국제교육원장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2항 각 호의 교육과정 외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3.4, 2008.7.11, 2009.5.8, 2013.3.23>

④국립국제교육원장은 제2항 각 호의 교육과정에 국어ㆍ국사 및 우리나라의 전통문화 등 모국을 이해할 수 있는 교과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8.7.11, 2009.5.8>

⑤국립국제교육원장은 교육과정 운영의 일부를 국내의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7.11, 2009.5.8>

⑥국립국제교육원장(제5항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교육기관의 장을 말한다)은 제2항 각 호의 교육과정을 마친 자에게 수료증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08.7.11, 2009.5.8>

시행 2021.7.12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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