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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소환)

파견공무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교육부장관은 그 파견공무원등을 소환한다. <개정 2008.3.4, 2011.11.22, 2013.3.23>

1. 국위를 손상시키거나 국가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2. 「국가공무원법」 제7장에 규정된 복무의무를 위반하거나 이 규칙 제31조 및 제32조를 위반한 경우

3. 국외에 영주하려는 의사가 분명한 경우

4. 사람을 사상(死傷)한 경우

5. 직무수행 능력이 없는 경우

시행 2021.7.12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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