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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학교생활기록)

①「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학교생활기록의 작성기준과 구분 관리에 관한 사항은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제5조를 준용한다.

② 영 제7조제1항제7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11.22,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학교생활기록 대상 자료의 구체적인 항목 및 작성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0.11.22, 2013.3.23>

시행 2021.7.12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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