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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3조(위원의 해촉)

외교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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