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등록법 제8조(변경신고)
Overseas Korean Nationals Registration Act, Article 8 (Report of Changes)
등록자는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Where any of the registered matters in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3 changes, a registrant shall report the change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f th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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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5 · 법률 · 재외동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