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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재외공무원재해보상규정

재외공무원재해보상규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9180호,2018.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재외공무원재해보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후단 중 "공무원연금법 제3조ㆍ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을"을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 및 제11조를"로 한다.

<36>부터 <43>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4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재외공무원재해보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6조 단서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한다.

⑮부터 <22>까지 생략

부칙(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41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재외공무원재해보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6조 단서 중 "외무부장관"을 각각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중 "외무부"를 "외교통상부"로 한다.

⑬ 생략

부칙(외무공무원임용령) <제17269호,2001.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재외공무원재해보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외무공무원법 제19조 및 제24조"를 "외무공무원법 제22조 및 제31조"로 한다.

제3조제1항중 "외무공무원법 제19조"를 "외무공무원법 제22조"로 한다.

⑨생략

부칙(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7104호,2001.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재외공무원재해보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정근수당·장기근속수당"을 "정근수당"으로 한다.

③내지 ⑭ 생략

부칙 <제13566호,1992.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에 의한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은 1990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한 피해부터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이 영 시행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후 3월이내에 보상금을 청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