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국제법의 준수 등)
①재외공무원은 국제법과 국제관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주재국의 법령ㆍ제도ㆍ문화ㆍ전통ㆍ관행 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재외공무원은 특권과 면제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시행 2024.9.26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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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외공무원은 국제법과 국제관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주재국의 법령ㆍ제도ㆍ문화ㆍ전통ㆍ관행 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재외공무원은 특권과 면제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시행 2024.9.26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