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의2(지휘ㆍ감독)
공관장은 「대한민국재외공관 설치법」 제5조에 따라 외교부장관 등의 명을 받아 해당 재외공관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재외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09.5.13]
시행 2024.9.26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공관장은 「대한민국재외공관 설치법」 제5조에 따라 외교부장관 등의 명을 받아 해당 재외공관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재외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09.5.13]
시행 2024.9.26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