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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510호,2026.7.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소속부처로 복귀한 주재관의 징계 사유 통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재관이 원소속부처로 복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6052호,2026.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외공관 주재관 선발절차 재실시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제9조제5항제1호에 따라 재외공관 주재관 선발을 위한 직위공모의 공고를 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제3조제3항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주재관으로 임용 또는 임용제청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3호 중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를 "행정안전부ㆍ기획예산처"로 한다.

<27>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 <제30669호,2020.5.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외공관 근무기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0조 단서에 따라 재외공관 근무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10조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3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0조의2제3항 본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9>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6083호,2015.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외공관 주재관 선발절차 재실시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되는 재외공관 주재관 선발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8>까지 생략

<69>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3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ㆍ인사혁신처"로 한다.

제5조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ㆍ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제10조의2제3항 본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70>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316호,2014.4.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부칙(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4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조제1항, 제5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본문, 제6조제1항제2호, 제9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10조 단서,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4호, 제1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4조, 제1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5항, 제16조제1항 및 제18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후단,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외교통상부"를 각각 "외교부"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외교통상부차관"을 "외교부차관"으로 한다.

제5조제4항제3호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5조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ㆍ후단 및 제10조의2제3항 본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⑬부터 <22>까지 생략

부칙 <제23550호,2012.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소속부처에 관한 적용례)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주재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825호,2009.1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원소속부처의 장에게 통보되는 성과계약에 대한 평정결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914호,2008.7.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재관 직위 존속 여부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1년 6개월이 지난 뒤 최초로 근무기간이 만료하는 주재관 직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감축대상 주재관의 재외공관 이동 시 직위공모 절차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당시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주재관으로서 대통령령 제20901호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별표 2에 따라 감축 대상이 되는 직위에 근무하는 사람이 근무기간 만료 전 대통령령 제20901호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별표 2에 따라 신설되는 다른 재외공관의 주재관 직위로 바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직위공모에 따른 선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최초 임용 당시와 다른 재외공관의 주재관으로 임용되는 사람에 대하여 제10조에 따른 근무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최초 임용된 공관 부임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4조(재외공관 파견근무 공무원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당시 「공무원임용령」 제41조 및 제41조의2에 따라 재외공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공무원이 그가 파견근무 중인 재외공관에 대통령령 제20901호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별표 2에 따라 신설되는 주재관 직위나 파견근무 공무원의 업무를 통합하여 수행하는 주재관 직위에 임용되는 경우에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직위공모에 따른 선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재관 직위에 임용되는 자의 재외공관 근무기간을 산정하는 때에는 「공무원임용령」 제41조 및 제41조의2에 따라 재외공관에 파견되어 근무한 기간을 합산한다.

부칙(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901호,2008.7.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별표의 중분류 범위 안의 관계부처"를 "관계부처"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대분류별"을 "분류별"로 한다.

제5조제5항 중 "대분류별"을 "분류별"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국정홍보분야"를 "문화홍보분야"로 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주재관 업무분야 분류표(제2조 관련)

┏━━━━━━━━━━━━━┳━━━━━━━━━━━━━━━━┓

┃분류 명칭 ┃분류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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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정경제금융 ┃ 12. 농림수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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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세 ┃ 13. 교육과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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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관세 ┃ 14. 문화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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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공정거래 ┃ 15. 보건복지 ㆍ 식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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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조달 ┃ 16. 노동 ┃

┠─────────────╂────────────────┨

┃ 6. 에너지 ┃ 17. 경찰 ┃

┠─────────────╂────────────────┨

┃ 7. 산업 ┃ 18. 출입국 ┃

┠─────────────╂────────────────┨

┃ 8. 국토해양 ┃ 19. 법무 ㆍ 법제 ┃

┠─────────────╂────────────────┨

┃ 9. 특허 ┃ 20. 공공행정 ㆍ 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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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방송통신 ┃ 21. 통일 ㆍ 안보 ┃

┠─────────────╂────────────────┨

┃ 11. 환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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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3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8인"을 "7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행정자치부ㆍ기획예산처ㆍ중앙인사위원회"를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⑥ 부터 ⑨ 까지 생략

부칙 <제19603호,2006.6.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재외공관 근무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근무기간을 연장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③(임용기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용되어 근무 중인 주재관은 이 영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호 및 제18조제4호중 "제8조"를 각각 "제17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