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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9조((보고))

제8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그 권한을 행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해당 사항을 지체 없이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재외공관용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재외공관용 자동차를 처분한 경우: 계약서 2부

2. 재외공관용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재외공관용 부동산에 건물의 신축등을 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해당 부동산의 표시와 도면 2부

나. 해당 부동산의 부동산등기부 그 밖에 현지 법령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2부

다. 해당 부동산의 매매계약서(매입으로 취득한 경우만 해당한다) 2부

3. 재외공관용 자동차를 매입하거나 교환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계약서 2부

나. 매입하거나 교환한 자동차의 표시 2부

다. 매입가격 또는 교환가격이 표시된 증명서 2부

4. 재외공관용 부동산을 임차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선지급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임차한 재외공관용 부동산의 표시와 도면 2부

나. 임대차계약서 2부

다. 현지 법령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임차권을 증명하는 서류 2부

시행 2013.3.23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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