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제2조(설치)
국방부장관은 군사상 필요에 따라 재외공관에 국군장교(이하 "주재무관"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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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은 군사상 필요에 따라 재외공관에 국군장교(이하 "주재무관"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