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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 및 외교부장관"을 "외교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46>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 <제30385호,2020.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298호,2017.9.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881호,2016.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466호,2014.7.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단서, 제8조 단서,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26>부터 <32>까지 생략

부칙 <제22415호,2010.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426호,2009.4.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재무관 보좌관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주재무관 보좌관으로 임명된 사람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무관보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3조(주재무관의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별표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주재무관(주재무관 보좌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4명은 이 영 시행일부터 제2항에 따른 각 해당 주재무관의 임기만료일까지 재외공관에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재무관 중 2006년에 부임한 사람은 2009년 7월 31일, 2007년에 부임한 사람은 2009년 12월 31일, 2008년에 부임한 사람은 2010년 7월 31일을 각각 그 임기만료일로 한다. 다만, 주 이라크 주재무관 보좌관은 2009년 12월 31일을 임기만료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