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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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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1조의2(공증사무에 관한 교육)

Enforcement Decree of the Notarization Act for Overseas Diplomatic Missions, Article 1-2 (Education on Notarial Affairs)

①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총영사, 영사 및 부영사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공증(公證)에 관한 사무(이하 "공증사무"라 한다)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임명하는 사람(이하 "공증담당영사"라 한다)은 「재외공관 공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라 임명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4.5>

(1) A어 consul칸슬 general,제너r럴 consul,칸슬 or오 vicev바이스 consul칸슬 serving서v빙 at앳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diplomatic디플러매틱 mission미션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ission")미션 who후 is이즈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to투 handle핸들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notarization노우터r리제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notarial노테r리얼 affairs")어f페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notary노우터r리 consul")칸슬 shall,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 (3) of어v브 theð더 Notarization노우터r리제이션 Act액트 forf포 Overseas오우v버시즈 Diplomatic디플러매틱 Missions미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receiver러시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within위ð딘 3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1. 법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무의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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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밖에 공증사무의 적절한 수행을 위하여 재외동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s코r리언즈 Agency에이전시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per프r라퍼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notarial노테r리얼 affairs.어f페어즈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증사무의 교육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외동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3.4.5>

(2)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notarial노테r리얼 affairs,어f페어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s코r리언즈 Agency.에이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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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재외동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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