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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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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1조의2(공증사무에 관한 교육)

①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총영사, 영사 및 부영사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공증(公證)에 관한 사무(이하 "공증사무"라 한다)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임명하는 사람(이하 "공증담당영사"라 한다)은 「재외공관 공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라 임명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4.5>

1. 법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무의 실무

2. 그 밖에 공증사무의 적절한 수행을 위하여 재외동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증사무의 교육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외동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3.4.5>

[본조신설 2017.3.20][종전 제1조의2는 제1조의4로 이동 <2017.3.20>]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재외동포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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