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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3575호,2023.6.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⑨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재외동포청 직제) <제33377호,2023.4.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1조의3제3호, 제1조의6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및 제11조 중 "외교부장관"을 각각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제12조 중 "외교부장관에게 보고"를 "재외동포청장에게 통보"로 하고, "외교부장관은"을 "재외동포청장은"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를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재외동포청장에게 통보하여야"로 한다.

⑧부터 <16>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7939호,2017.3.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증사무에 관한 교육의 시기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공증담당영사로 임명받은 사람으로서 이 영 시행 당시 공관에서 공증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은 제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부칙(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27103호,2016.4.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774호,201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7>까지 생략

<68>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의 관계부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69>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4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제2항ㆍ제3항,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제1항ㆍ제3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령"을 "외교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 및 제4호의 관계부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⑩부터 <22>까지 생략

부칙 <제23927호,2012.7.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재외공관 공증수수료 규정을 폐지한다.

부칙(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23383호,2011.1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사무관리규정」"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⑧부터 ⑬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2558호,2010.1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04> 까지 생략

<105> 재외공관공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제9호의 관계부처란 및 같은 표 제10호의 관계부처란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106>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41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재외공관공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외무부령"을 "외교통상부령"으로 한다.

⑨ 부터 ⑬ 까지 생략

부칙 <제20353호,2007.10.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036호,1993.12.31>

이 영은 1994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