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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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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3조(재생에너지 설비의 인증 등)

Act on the Promotion of the Development, Use, and Distribution of Renewable Energy, Article 13 (Certification of Renewable Energy Facilities)

① 재생에너지 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의 인증(이하 "설비인증"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8, 2026.3.17>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manufacture,매뉴f팩처 or오 import임포트 and앤드 sell,셀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may메이 obtain어브테인 product프r라덕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acilityf퍼실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설비인증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산업표준화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설비인증기관(이하 "설비인증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정 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 행정상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8,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bsidize서브시다이즈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of어v브 facilityf퍼실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upport,서포트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to투 a어 facilityf퍼실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acilityf퍼실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③ 설비인증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28>

(3) Except익셉트 as애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facilityf퍼실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Act.액트

④ 삭제 <2015.1.28>

(4) Deleted.딜리티드 <2015.1.28>

⑤ 삭제 <2015.1.28>

(5) Deleted.딜리티드 <2015.1.28>

⑥ 삭제 <2015.1.28>

(6) Deleted.딜리티드 <2015.1.28>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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