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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155호,2026.10.1>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04호,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3제1항 중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로 한다.

부칙 <제1057호,2023.8.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명수배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형집행장이 발부된 벌금 또는 과료의 납부의무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무부령) <제1022호,202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호,2021.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5호,2018.1.2>

이 규칙은 2018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개선 등을 위한 검찰사건사무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818호,2014.6.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7호,2013.1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5호,2012.6.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9호,201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6호,2008.1.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률의 명칭변경에 따른 적용특례) 제1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중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이 규칙의 시행일부터 2008년 1월 17일까지는 "「모ㆍ부자복지법」"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검찰징수사무규칙」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검찰징수사무규칙」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07호,2007.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9호,2003.10.20>

이 규칙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3호,1999.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8호,1998.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9호,1996.12.31>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0호,1995.12.30>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8호,1994.12.31>

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4호,1993.8.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3호,1989.12.30>

이 규칙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9호,1988.12.29>

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8호,1987.12.31>

이 규칙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9호,1984.12.31>

이 규칙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4호,1982.12.31>

이 규칙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3호,1981.12.24>

이 규칙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