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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 제5장 보칙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23조(수수료)

Disaster and Safety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23 (Fee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제26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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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4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 또는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으려는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or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3); and앤드

2. 제16조제3항에 따른 인증 또는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으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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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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