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추진 성과
2. 해당 연도의 사업추진 방향
3. 부문별 세부 추진 계획
4. 주요 사업별 지원계획
5.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시행 2023.1.5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