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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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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공급망관리체계 및 재난관리물류체계 › 제1절 공급망관리체계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해제 사유)

법 제14조제1항에서 "폐업ㆍ도산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휴업, 폐업 또는 도산한 경우

2.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3.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및 동원에 관한 임무 수행을 게을리하는 경우

4. 제10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임무 수행 능력이 떨어진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법 제50조에 따른 동원명령 또는 이 영 제11조에 따른 준비조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않거나 법 제65조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시행 2024.1.1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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