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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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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5장 재난관리재산 및 재난관리인력의 관리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재난관리재산의 기록ㆍ유지 사항)

영 제44조제1항제6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41조 및 영 제42조에 따른 재난관리재산 관리계획의 수립 및 제출 현황

2. 법 제53조 및 영 제54조에 따른 동원에 드는 비용의 정산 이력

3. 그 밖에 재난관리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시행 2024.1.18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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