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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5549호,2025.5.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라목의 내역란 중 "안전진단비용"을 "재건축진단비용"으로 한다.

부칙 <제34361호,2024.3.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가액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건축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는 재건축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개발비용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제2호 및 별표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건축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는 재건축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858호,2023.1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847호,2022.8.2>

이 영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469호,2021.2.19>

이 영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제31243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이하 "한국감정원"이라 한다)"을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한국부동산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5항, 제6항, 같은 조 제7항 전단 및 제8조제2항 중 "한국감정원"을 각각 "한국부동산원"으로 한다.

<23>부터 <33>까지 생략

부칙 <제31017호,2020.9.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269호,2018.10.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39>부터 <51>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8627호,2018.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본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4항제8호"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제3호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9조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1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로, "같은 법 제8조제4항제8호"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제3호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부과개시시점) 법 제8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구성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가 분할된 경우에는 분할 이전에 최초로 해당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 다만,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조합이 분할된 경우에는 분할 이전에 최초로 해당 조합의 인가를 받은 날을 말한다.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시행하기로 결정된 날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최초 지정된 날(주민합의체 또는 조합의 구성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최초 지정된 날(주민합의체 또는 조합의 구성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에 따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주민합의체 구성을 신고한 날

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

제6조제2항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제2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제4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제3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해당주택재건축사업"을 "해당 재건축사업(「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본문 중 "해당주택재건축사업"을 "해당 재건축사업"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주택재건축사업의 조사)"를 "(재건축사업의 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주택재건축사업"을 각각 "재건축사업"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2호 중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건축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로 한다.

별표 제1호가목ㆍ나목ㆍ라목 및 같은 표 제2호가목 중 "해당주택재건축사업"을 각각 "해당 재건축사업"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가목 중 "주택재건축조합"을 각각 "재건축조합"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제30조의3제3항 후단"을 "제55조제2항"으로 한다.

⑧부터 ⑪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8280호,2017.9.5>

이 영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감정원법 시행령) <제27473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조의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을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이하 "한국감정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조의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을 "한국감정원"으로 한다.

⑭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2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1>까지 생략

<7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73>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1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본문 중 "부동산평가위원회"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이하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부동산평가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부동산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한다.

제12조제4항 본문 중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시ㆍ군ㆍ구부동산평가위원회"를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한다.

<31>부터 <3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주택법 시행령) <제27444호,2016.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51>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주택법」 제38조의2제1항제2호 내지 제7호"를 "「주택법」 제57조제6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주택법」 제73조"를 "「주택법」 제84조"로 한다.

<52>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6762호,2015.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17>부터 <2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6369호,2015.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라 설치된 국민주택기금(이하 "국민주택기금"이라 한다)"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본문 중 "「주택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기금수탁자"를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거나 재위탁받은 자"로 한다.

제14조제3항 및 제17조제2항ㆍ제3항 중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25>부터 <32>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339호,2014.4.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이하 "보금자리주택"이라 한다)"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이하 "공공주택"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보금자리주택"을 "공공주택"으로 한다.

<23>부터 <30>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3>까지 생략

<7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부터 제9항까지,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7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11조제1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5조, 제16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제18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7항, 제6조제3항ㆍ제5항, 제7조제6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5항, 제14조제6항 및 제16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75>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 <제22072호,2010.3.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법률 제963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항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의 재건축초과이익 산정에 관하여는 제9조제1항 및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21744호,2009.9.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8> 까지 생략

<39>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40> 부터 <54>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1641호,2009.7.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4> 까지 생략

<45>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2항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7호"를 각각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조"로 한다.

<46> 부터 <65>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445호,2009.4.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국민임대주택"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이하 "보금자리주택"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국민임대주택"을 "보금자리주택"으로 한다.

<18> 부터 <2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8> 까지 생략

<89>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4항부터 제9항까지, 제6조제1항 전단ㆍ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7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ㆍ제7항 전단,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4항ㆍ제5항 본문, 제11조제1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본문, 제15조, 제16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및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7항, 제6조제3항ㆍ제5항, 제7조제6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5항, 제14조제6항, 제16조 및 제18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90>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 <제19692호,2006.9.22>

이 영은 2006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