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규정 제2조
이 영에서 장학금이라 함은 학생에게 지급하는 학비보조금 또는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비보조금을 말하고, 연구원이라 함은 제4조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73.8.8>
시행 2019.7.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이 영에서 장학금이라 함은 학생에게 지급하는 학비보조금 또는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비보조금을 말하고, 연구원이라 함은 제4조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73.8.8>
시행 2019.7.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