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규정 시행규칙 제8조(장학금 대리수령)
장학금은 본인으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위임을 받은 때에는 재적학교의 장 또는 소속 연구기관의 장이 대리하여 이를 수령할 수 있다.
시행 2013.3.23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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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은 본인으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위임을 받은 때에는 재적학교의 장 또는 소속 연구기관의 장이 대리하여 이를 수령할 수 있다.
시행 2013.3.23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