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규정 시행규칙 제2조(장학생 선정시기등)
①장학생 선정은 학생의 경우에는 매학년초 1월이내에, 연구원의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행한다.
②보결선정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행한다.
시행 2013.3.23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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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장학생 선정은 학생의 경우에는 매학년초 1월이내에, 연구원의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행한다.
②보결선정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행한다.
시행 2013.3.23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