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수급자격 결정 유효기간의 산정 방법)
법 제12조에 따른 수급자격 결정 유효기간은 급여개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계산한다.
시행 2026.3.26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법 제12조에 따른 수급자격 결정 유효기간은 급여개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계산한다.
시행 2026.3.26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