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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 사항)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이하 "수급자격"이라 한다) 결정의 유효기간

2.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

3. 본인부담금을 납부할 계좌

4. 수급자로 인정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5. 그 밖에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견

시행 2026.3.26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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