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받은 교육기관은 교육 중인 교육생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3.26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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