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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4조(자금 대여의 용도 및 대여한도 등)

① 법 제41조에 따라 자금을 대여할 수 있는 대상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09.12.31, 2010.3.15>

1. 생업자금

2. 생업이나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3.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4.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5.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자금 대여의 한도, 이율 및 거치기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시행 2026.9.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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