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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2조(상담원의 직무)

상담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과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 및 지도

2. 장애인에 대한 진단ㆍ진료 또는 보건 등에 관한 지도와 관계 전문기관에 대한 진단ㆍ진료 또는 보건지도 등의 의뢰

3.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장애인의 입소ㆍ통원 또는 그 이용의 알선

4.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보조기구의 지급과 사용ㆍ수리 등에 관한 지도

5. 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ㆍ취업알선과 관계 전문기관에 대한 직업훈련ㆍ취업알선의 의뢰

6.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자원의 개발ㆍ조직ㆍ활용 및 알선

7.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에 관한 조사 및 지도

8.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시행 2026.9.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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