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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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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7조의6(장애인재활 분야 등)

법 제72조의3제2항에 따른 장애인재활 분야ㆍ관련 기관ㆍ관련 교과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23>

1. 장애인재활 분야는 직업재활, 재활상담, 재활복지, 재활학이 포함된 학과ㆍ과정ㆍ전공 및 영 제37조제2항에 따른 국가시험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장애인재활 관련 분야를 말한다.

2.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은 별표 6의4과 같다.

3.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은 별표 6의5와 같다.

[본조신설 2017.11.23]

시행 2026.1.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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