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7조의3(언어재활기관)
법 제72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언어재활기관은 언어재활기관의 장 1명과 상근(常勤) 언어재활사 1명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본조신설 2012.7.27]
시행 2026.1.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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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2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언어재활기관은 언어재활기관의 장 1명과 상근(常勤) 언어재활사 1명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본조신설 2012.7.27]
시행 2026.1.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