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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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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4조의6(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에 대한 성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

① 법 제60조의6제1항 전단에 따른 성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건전한 성가치관 형성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

2.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지식과 정보

3.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 관련 대처방법

4. 성적 자기 결정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성교육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가 법 제6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성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의 연령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교재 및 교육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의 성교육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2.8][종전 제44조의6은 제44조의7로 이동 <2024.2.8>]

시행 2026.1.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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