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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0조의3(성 관련 상담 서비스의 내용 등)

① 법 제5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성 관련 상담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건전한 성가치관 형성에 필요한 정보 제공

2. 장애인을 위한 성범죄 관련 법령 및 제도 안내

3. 장애인을 위한 성범죄 관련 치료 및 피해 지원

4.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성 관련 상담 서비스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6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성 관련 상담 서비스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ㆍ단체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을 위한 성 관련 상담 서비스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2.8]

시행 2026.1.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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